|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신 전 대표와 테라·루나 창립 멤버, 임직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돕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티몬 전 대표 유모씨와 A씨는 배임수재와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 8명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자산 ‘테라’를 통한 실물 결제인 ‘차이페이’ 사업을 비롯해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홍보를 하고, 거래를 조작해 총 약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46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고 이들의 재산이 유입된 스위스 은행 가상자산 및 계좌에 대한 동결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루나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테라 코인 블록체인’ 플랫폼 제공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수료, 테라 코인 발행을 통한 주조차익 수입이 ‘사업 성과’로서, 이 성과가 루나 코인에 분배되는 것을 ‘증권성 판단’의 기준으로 봤다. 이는 금융당국은 물론, 국내 학자들과 같은 취지의 판단이다. 반면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요건에 비춰보면 테라 코인엔 증권성이 없다고 봤다.
檢 “권 대표보다 주도적 역할”…신씨 측 ‘혐의 부인’
검찰은 신 전 대표가 ‘금융 사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 권 대표보다 주된 역할을 수행했다고 봤다. 합수단 관계자는 “금융 사기를 설계 및 홍보하고, 테라 프로젝트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가장한 것은 오히려 신 전 대표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전 대표는 계속 ‘테라 코인’의 실물 결제 등 사용이 가능하다고 허위 홍보를 계속했고, 프로젝트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획한 부분에서는 (권 대표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부연했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김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도 검찰은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대표는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4월 말 출국해 해외 도피를 이어오다 11개월만인 지난달 붙잡혔다. 지난 2월 합수단장 등은 권 대표가 세르비아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해 직접 세르비아 사법당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신병 확보를 위해 법무부 등과도 최대한 협의, 노력하겠다”며 “국내에 들어오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루나·테라의 폭락으로 인해 시가총액은 50조원 넘게 증발했다. 검찰은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인원과 규모 등은 수사중인만큼 확정하기 어렵지만, 폭락 이전인 지난해 5월 초 기준 국내 거래소에서 루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의 수를 10만명, 시가총액을 3300억원으로 추산했다. 폭락 사태 이후 보유자는 28만명까지 늘어났지만 시가총액은 339억원대로 10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반면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브리핑 이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테라·루나 폭락 2년 전 이미 권 대표 측과는 결별한 상태였다”며 “허위로 사업을 홍보하고 주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