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만에 바뀌는 외환거래법…다음달 기본방향 나온다

지난해 9월부터 외국환거래법 전면개편 필요성 검토
신고제 폐지하고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 완화
외환제도 개편 주요과제 연구…국민 불편·제안 반영
  • 등록 2022-11-07 오후 4:00:00

    수정 2022-11-07 오후 9:39:2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23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는 외환거래법 기본방향을 다음달 중 발표한다. 금지와 규제를 원칙으로 하던 기존 신고제를 폐지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를 단순화할 방침이다.

6월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의 달러화.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신(新)외환법 관련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제정 기본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개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전환된 이후 부분적으로만 수정돼 왔다. 그러다 보니 ‘외화유출 억제’에 기초한 과거의 금지 및 제한 위주 규제철학을 반영하고 있어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발전 등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기존 법에 따르면 해외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가 출국 전 해외송금을 하기 위해 매매신고서, 사유서, 인감증명서 등 10여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국민 불편이 컸다.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한 확인 의무 등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까다로워 국민들이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 같이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사전신고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본거래와 비정형적 지급·수령시에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다. 정부는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외환거래 유형과 상대방, 규모 등만 보고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업권별 규제범위도 재점검한다. 현재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게 원칙이라 은행이 아닌 증권사는 투자매매나 투자중개 등 해당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해외송급 및 환전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를 재점검하고 동일 업무에 대해 동일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소액 해외송금, 온라인 환전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대응방향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외환제도 개편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이승호 자본연구원 박사와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완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진과 ‘법령체계 정비’, 그리고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 박사 연구진과 ‘업권별 업무범위 조정’ 등 개편 주요과제를 함께 논의 및 연구 중이다. 관련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달 중 신외환법 제정 기본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이와 관련해 8일부터 3주간 국민 불편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실제 외환거래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과 기업, 금융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은 뒤 향후 외국환거래법 개선과제 검토시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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