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양주시 공무원인 A씨는 2019년 9월 팀 회식이 끝난 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팀원 B씨를 차량으로 집까지 바래다주며 한 발언이 문제가 돼 시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B씨 집에 도착한 뒤 “우리과 우리팀에는 남자들이 많고 젊은 총각들이 많으니 조심해라. 너는 남자를 설레게 할 여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성적 굴욕감을 느낀 피해자는 이같은 사실을 시에 알렸고, 시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듬해 6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A씨 발언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만한 비위행위까진 아니라고 봤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공무원을 해임할 때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주시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