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자를 보호하고 농축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조성·운용과 부실조합 구조개선, 자금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정창교 조합장님은 농협사업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농축협 건전경영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발전에 힘써 왔는데, 앞으로도 풍부한 경험을 살려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