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도시와 공간포럼 2021’에서 ‘도시 생태계 혁신’에 대해 강연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그 도시에서 국민 전체의 삶에 행복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시 생태계 혁신 필요성을 설명했다.
부동산개발협회장 “도시 제대로 재생해서 써야”…여의도·용산 개발 등 제안
|
김 회장은 특히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도시 공간 재생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시 공간을 제대로 재생해서 써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기존의 자산을 활용하는 부분과 새롭게 짓는 부분이 균형을 갖춰서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로 개발 가능한 도시 공간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기존 도심 공간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어서다. 서울과 부산에 있는 건물 중 각각 90%, 62%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다.
김 회장은 이런 철학 하에 추진해야 할 도시 공간 창생 메가 프로젝트로 한강 변 개발, 용산 역세권 개발, 여의도 개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들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민간과 공공이 융합·협력하고 도시민이 참여하는 사업 구조로 도시 생태계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PFV 규율 허술하고 미흡…AMC 규율 체계 정리해야”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부동산 개발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는 운영 관리나 감독을 규율하는 부분이 허술하고 미흡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현행법엔 PFV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AMC·페이퍼컴퍼니인 PFV를 대신해 개발 실무를 맡는 회사)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다는 게 이 교수 지적이다. 과거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 전신)가 AMC에 대한 규제안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판교 대장지구에서 AMC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던 것도 이런 규율 부재 ‘덕’이다.
이 교수는 “대장동 같이 공공이 수용권을 발동하는 사업에선 AMC에 대한 규율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AMC 자격과 행위준칙 규정 강화, 정보공개 범위 확대, 임직원 사업 관리 이력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