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맹사업법은 10년간 가맹점주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지만, 10년 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가맹본부들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장기계약이 이뤄지도록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가맹분야 본부 및 점주대표협회, 파리크라상, BGF리테일, GS리테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열었다.
파리크라상, BGF리테일, GS리테일 대표와 가맹점주들은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전에 협의된 평가 시스템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점주에게 이의 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또 올해 안에 장기점포 계약갱신 관련 가이드라인을 외식 업종에 도입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가맹점주의 고충을 상담하고 분쟁조정, 신고, 소송 등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이날 정식으로 출범했다.
조 위원장은 “가맹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업체가 착한 프랜차이즈로 뽑히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개소식에서 “가맹점주와 가맹 희망자가 느끼는 고충을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불공정문제를 해결하고 입법을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