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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은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20)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인천지방경찰청은 같은 혐의로 B씨(23) 등 2명을 구속하고 C씨(21)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성착취물 동영상을 판매·유포한 혐의다. 음란물 판매로 450만원을 번 B씨의 컴퓨터, 휴대전화에서는 3만여개의 음란물이 나왔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각각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대검찰청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측은 “성착취물 유포자뿐만 아니라 방조자, 구매자까지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