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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 부처는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포함된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가명정보란 정부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상당 부분을 가린 정보다. 예컨대 ‘최××, 1980년 2월생, 남성, 서울 강남구’와 같은 식이다. 또 분산된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 효과적인 보호체계를 갖추고 EU GDPR 적정성 결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했다.
데이터 3법이 통과하면서 정부도 빠르게 하위입법을 추진해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 현장에서 문제없이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오는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까지 고시 등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만든다. 법 시행 시점인 7월까지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개정안도 발간해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 데이터 결합 방법·절차 등을 분명하게 만들 계획이다.
가이드라인과 해설서가 마련되면 산업계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번 법안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목적에 ‘산업적 연구’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산업계에서는 법이 통과해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하인호 행안부 개인정보정책과장은 “법에는 산업적 연구라고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지만 법의 제안 이유에 산업적 목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법의 해석을 통해 산업에서도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산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시나 기준,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문제없이 산업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러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각의 가명정보를 결합해 재식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결합키 관리 기관과 결합 기관 분리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는 공공기관인 제3의 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거나 결합 데이터의 외부 반출할 때 익명처리 우선 원칙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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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약 809억 달러(약 95조원)으로 추산되는 유럽 데이터시장 진출도 지원하기 위해 EU GDPR 적정성 결정도 서두른다. 그간 감독기구의 독립성 요건 미충족, 개인정보 보호법 미개정 등을 이유로 두 번에 걸친 적정성 결정 심사가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개보위가 개인정보 관련 독립기관이 되면서 요건이 충족돼 적정성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일본은 초기 결정문을 받고 5개월이 지난 후인 지난해 1월 적정성 결정을 받았다”며 “오는 2월에 장관이 가서 초기 결정문을 받으면 5개월 이후인 7월쯤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정책과 조사·처분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도 지원한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과 광범위한 조사·처분권을 보유하는 국민권익 보호기관으로서 자리잡게 된다.
윤 차관은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명확한 기준 제시와 해석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이라는 대전제 아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아울러 국제 보호규범 정립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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