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양식장에서 11월에 출하된 4만7000마리(14.2t)는 광주지역으로 유통돼 모두 소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이후 해당 양식장 출하를 중지하고 남아있는 뱀장어를 전량폐기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1일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 니트로푸란이 검출됐다”고 5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22일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를 내리고 모든 수조로 검사를 확대했다.
황종우 해수부 대변인은 “니트로푸란은 동물의 감염을 막기 위한 의약품으로 카페인, 불소, 사카린과 함께 발암성 미분류물질”이라며 “미국과 EU, 일본 등에서 사용이 금지돼있고 국내에서도 2003년 이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니트로푸란을 Group 3(3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3군은 불충분한 인간 대상 연구 자료와 불충분한 동물 실험 결과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는 11월에만 총 4만7000마리(14.2t)로 확인됐다. 황 대변인은 “식약처 확인결과 해당 뱀장어들은 위판장을 거쳐 광주지역에서 소비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28일부터 전국 뱀장어 양식장 555개소 중 10% 해당하는 56개 대형 양식장에 대해 니트로푸란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해수부는 지난 6월 해당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