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바이오헬스·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해외 직구로 구입할 수 있는 콘택트 렌즈가 국내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해 콘택트 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콘택트 렌즈는 안경사가 안경점에서 사용법과 부작용을 설명한 뒤 판매가 가능하고 콘택트 렌즈 보존액의 유통기한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 금지 전후 눈 질환 발생 변화와 안경사의 사전 교육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발주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판매 허용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개인 유전자 검사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등 첨단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생기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국민 수요와 현실을 감안해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행법상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는 혈압·혈당·색소침착·모발굵기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만 가능해 질병 예방과 시장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아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제도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DTC 기업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 심의가 필요했던 부분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DTC는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백내장, 맹장, 탈장, 제왕절개 등 포괄수가제로 묶여 있는 수술에 신의료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복지부는 질병군과 적용대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임상시험대행업체 관계자는 “불필요하거나 융통성을 발휘하면 쉽게 해결할 문제들이 많았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그 동안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