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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헌재는 박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경호와 의전 등 예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경호가 민감한 사안이라 헌재가 경호실에 충분히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호실장은 경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기관(헌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탄핵심판 당사자라는 점이 변수다. 의전 순위로 치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보다 위다. 그러나 이번에는 탄핵심판 대심판정이라는 자리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헌재가 주인이고 박 대통령이 손님인 셈이다.
특히 대통령 경호실의 업무수행을 위해 어느 선까지 협조해야 하는지 관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법상 경호실장은 경호에 필요한 상황에서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헌재 청사 인근은 탄핵 찬반 세력 간의 갈등이 심해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여지가 있다.
경호실은 대심판정 출석자를 모두 검문과 검색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을 비롯해 일반 방청객과 소송 관계자는 까다로운 출입 절차를 거쳐야 할 듯하다. 이 과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인도 통제 대상인지가 문제다. 헌법재판관의 신체를 금속탐지봉으로 훑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재판관의 신원이 확실한 점에 더해 당일 자리의 성격 때문이다. 서울의 한 중견 법관은 “헌법기구인 헌재의 재판관이 대통령 밑에 있는 실(室)의 통제를 받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당사자 자격으로 출석하는 대통령이 재판진행권을 가진 헌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당사자(박 대통령)와 재판부 중에 누가 먼저 대심판정에 출석해야 하는지, 대통령 경호 인력이 무기를 휴대하고 법정에 있어도 되는지 등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앞서 전직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 대통령(1991년 3월 재동 청사 기공식), 김영삼 대통령(1993년 6월 준공식), 김대중 대통령(1998년 9월 창립 10주년 기념식), 이명박 대통령(2008년 9월 20주년 기념식)이 헌재를 찾았다. 법정 진술을 위해 출석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