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서 50명 죽인다" 예고글 올린 30대, 법원에 정신감정 신청

  • 등록 2024-11-04 오후 4:47:08

    수정 2024-11-04 오후 4:47: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협박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A(33)씨 측은 “1심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바 있으나 2심에서 다시 신청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또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항소심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 조사 결과나 종전 처벌받은 내용 중 이와 같은 판단을 받은 부분이 있어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A씨는 7월 22일 오후 1시 42분께 디시인사인드 갤러리에 ‘서울역에 5월 24일 칼부림을 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등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10년 이상 조현병과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이 사건 며칠 전 정신병원에서 퇴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과 약 복용을 10일간 중단하던 중 충동적으로 격한 감정을 누르지 못했고, 이 점에 대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범행 배경과 관련해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많이 난 상황에서 재미 삼아 살인예고 글을 따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있다. 앞으로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방법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고 △ 불필요한 경찰 인력을 낭비해 죄질이 무거운 점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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