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측은 또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항소심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 조사 결과나 종전 처벌받은 내용 중 이와 같은 판단을 받은 부분이 있어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10년 이상 조현병과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이 사건 며칠 전 정신병원에서 퇴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과 약 복용을 10일간 중단하던 중 충동적으로 격한 감정을 누르지 못했고, 이 점에 대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방법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고 △ 불필요한 경찰 인력을 낭비해 죄질이 무거운 점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