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민 유아인, 항소심 "선처해 달라...악의적 아냐"

29일 항소심 첫 공판..."정신적으로 힘든 상황"
"수면 마취제에 의존성 생긴 것일 뿐" 주장
  • 등록 2024-10-29 오후 1:36:00

    수정 2024-10-29 오후 1:37:1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지나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씨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다”라며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씨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이날 머리를 민 채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의 혐의와 관련해 1심은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다음 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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