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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의신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서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의 전보 조치가 아니라, 이후 내려진 경고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 17일 백 경정을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했다. 공보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도 했다. 경고는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로,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백 경정은 “부당한 보복성 인사”라고 반발하면서 조 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서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백 경정이) 여러 차례 공보 규칙을 위반했다”며 “보복성 인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