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기이송 "위반 사항 없어"..'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 상향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서 의결
"국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적용안돼"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3만원→5만원
  • 등록 2024-07-22 오후 7:11:28

    수정 2024-07-22 오후 9:10:39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습격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월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헬기를 통해 도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다만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습격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이를 두고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이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도 의결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면서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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