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주세요"…경찰 검문에 당황한 외국인, 불법체류자였다

혜화서 몽골국적 30대 불법체류자 검거
음주운전·강제추행으로 지명수배 상태
7년 전 체류기간 경과해 불법체류 신분
  • 등록 2024-07-15 오후 5:20:58

    수정 2024-07-15 오후 5:20:5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강제추행·음주운전 혐의로 지명수배된 불법체류자가 경찰의 대차 검문으로 붙잡혔다.

경찰(사진=뉴스1)
서울 혜화경찰서는 몽골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혜화경찰서 창신파출소 소속 박건도 경장은 지난 11일 오후 8시 20분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 대비 공조요청에 따라 이동 예상 장소에서 선제적 대차검문을 진행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박 경장은 차량에 탑승한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고, A씨가 2017년 강제추행과 2022년 음주운전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A씨는 7년 전 체류기간이 경과된 상태였다.

창신파출소는 지난달 25일에도 대차검문을 통해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지명수배 불법체류자를 검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대차검문을 통해 다시 한번 지명수배 및 불법체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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