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26일 만기 출소

  • 등록 2024-06-12 오후 8:46:04

    수정 2024-06-12 오후 8:46:04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이달 말 만기 출소한다. 오 전 시장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4월 23일 부산시청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이 기자회견장을 떠나기 위해 승강기에 탑승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이 오는 26일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뒤 같은 해 11월 부산시 소속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A 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2019년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강제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022년 2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산시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데다 범행수법와 장소, 피해자와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이 높다”며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는 권력에 의한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오 전 시장은 구속 수감 뒤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도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오 전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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