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속세 세수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

국조실 발주 ‘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
청년 예산 늘어도 부족…청년도약계좌 돈 없어 축소
복권기금 활용, 상속세 활용 등 재원 마련 시나리오
19대부터 청년기금 발의되지만 법제화는 ‘아직’
"부처간 협의나 법률 검토 아직…여러방안 고민중"
  • 등록 2024-04-18 오후 6:17:04

    수정 2024-04-18 오후 7:02:1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급감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상속세 세수의 3%를 청년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제로 법제화될 경우 2023년 기준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8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은 최근 제출한 ‘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주무부처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수정된 ‘제1차 청년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 청년을 위한 재원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22년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예산은 24조6000억원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7년(9조7000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저출산대책과 유사하게 각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되는 사업이 많다보니 필요한 상황에 적기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2년 기준 청년정책 주무부처인 국조실의 청년예산은 20억원 수준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최초 10년 만기 1억원 목돈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원안이었으나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5년 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또 지난달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발표한 주요 청년대책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100만명→150만명)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도 재원대책에 의문부호가 붙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청년기금 조성을 위해 △복권기금 전입금 활용 △공익법인 청년재단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조성된 펀드 및 기부금 출연·기부 △상속세수의 일부(3%)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 등 3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복권기금 전입을 활용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성이 높으나, 취약한 계층을 위한 기금이기에 취약 청년에게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22대 국회에서 상속세수의 3%를 청년기금으로 활용키로 결정한다면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청년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에는 약 6조9000억원의 상속세가 걷혔고 지난해에도 8조5000억원이 들어왔다. 보고서는 “이 시나리오는 상속세가 폐지되지 않는 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마치며 참석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 제공)


실제 국회에서도 꾸준히 청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 시도가 진행됐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의원은 19대 및 20대 국회에서 1억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이중 1%를 청년재원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19, 20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으나 기재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해 곧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상속세에 대한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상속세를 활용한 재원마련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상속세 활용 등을 포함한 청년 재원대책은 연구단계로 아직 부처간 협의나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하진 않았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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