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5만5000가구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45만3000원으로 전체가구 소득(월 416만9000원) 대비 58.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혼·미혼 가구의 21.3%인 6만5000가구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 중이지만, 이 중 25.9%인 1만7000가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선지급제 도입 후 변화 된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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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한다.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징수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아울러,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하게 강제징수할 방침이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여가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2029년까지 양육비 회수율을 40.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성과와 회수율 등을 3년간 분석해 선지급 양육비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