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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와이홀딩스는 8일 블루원 담보제공 및 매각, 에코비트 매각, 그리고 평택싸이로 담보제공 등을 통해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는 나머지 자구계획에 대해 성실히 이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티와이홀딩스는 “나머지 3가지 자구계획도 이른 시일 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속히 실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태영그룹은 9일 공식적인 추가 자구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태영이 결국 백기를 들고 지주사 지분 출연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결국 정부와 채권단의 전방위 압박과 더불어 채권단이 워크아웃 조건으로 요구한 3개월 5000억원 유지비를 마련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서다. 결국 고강도 압박과 법정관리는 피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분 출연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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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장에선 “대주주 지분 담보 제공은 부실 경영을 빌미로 그룹을 포기하란 얘기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태영그룹도 대주주 경영권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는 시나리오까지 상정하고 대비하고 있다. 업계에선 채권단이 태영그룹 법정관리를 결정하면 수분양자와 협력업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정관리는 협력업체 공사대금 같은 상거래 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추가 자금 지원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이 끝난 입주 예정자와 협력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채권단의 복잡한 구조와 의결권도 변수다. 보통 워크아웃 채권단 규모는 20~30곳에 그치지만 산은이 태영과 관련해 채권단협의회 통지서를 보낸 곳은 400곳이 넘는다. 산은을 포함해 은행권이 채권단협의회에서 갖는 의결권은 33% 수준이다. 워크아웃을 개시하려면 채권단의 최소 75%가 찬성해야 한다. 산은 등 은행권이 동의해도 나머지 42%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달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확정하는 채권자 협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늦어도 10일까지 태영그룹의 추가 자구안이 제출돼 채권단을 움직여야 한다.
채권단을 설득할 충분한 내용의 추가 자구안을 태영 측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채권단에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 노력 의지가 확인된다면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시장 안정과 건설업 지원, 수분양자·협력업체 영향 최소화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시장 안정 조치를 필요 시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는 등 상황별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