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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규모가 줄어들면서 큐리언트가 관리종목 지정을 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확충 금액인 280억원을 채우지 못하게 됐다. 유증대금 납입 이후에도 2023년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법차손)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큐리언트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회 이상 법차손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50%를 초과해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험이 있다. 큐리언트의 손실률은 2021년 42.3%였지만 2022년 72.5%였기 때문에 올해도 50%를 넘기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큐리언트의 3분기 말 손실률은 86.3%이며, 이번 유증대금이 100% 납입되더라도 올해 손실률이 53.5%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확충 계획이 큐리언트의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비용이 증가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큐리언트 관계자는 “유증 이후로는 기술이전 논의가 성숙되고 있는 대형 항암 파이프라인들과 이미 기술이전된 텔라세벡의 경제적 가치가 향후 온전히 주가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차손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그 다음해에도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이상의 법차손이 발생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