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장 주관사에 책임성 부여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혁신기술·사업모델) 기업이 조기 부실화 되는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 주선 시 풋백옵션 등 추가 조건을 부과한다.
풋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격이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하면 상장 주관사에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다.
복잡했던 기술특례상장 유형도 체계화·합리화한다.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신청 트랙’과 ‘중점평가요소’를 일치시켜, 기업 강점에 맞는 상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혁신기술 트랙을 사용하면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등의 평가를 받고,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면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등이 30% 이상 출자해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술특례상장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거래소는 부실기업 선별을 위한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 의무를 강화하고 상장 전 ‘실적 부풀리기’를 막아 합리적 공모가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 사안은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