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피해자 목 졸랐다" 시인

국과수 피해자 부검 1차 구두소견과 일치
경찰, 최윤종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분석
'너클' '공연음란죄' 확인…25일 검찰 송치
  • 등록 2023-08-24 오후 4:28:07

    수정 2023-08-24 오후 4:30:0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신림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윤종으로부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피해자를 부검한 뒤 경찰에 전달한 1차 구두소견과 일치한다. 국과수는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국과수는 ‘외력에 의한 두피하출혈이 관찰된다’면서도 뇌출혈 등은 없어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질식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경찰은 최윤종의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의미한 기록은 ‘너클’, ‘공연음란죄’ 등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그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포렌식해 ‘너클’, ‘살인’, ‘살인예고’, ‘성폭행’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하기도 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신림동 인근 등산로에서 마주친 여성을 금속 재질의 너클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19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오는 25일 최윤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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