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여채 전세사기 ‘건축왕’ 피해자 극단선택..유서도 발견

휴대폰에 심경 드러낸 메모 형태 유서 남겨
"직장 잃은 데다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대출 연장 안 돼"
피해대책위, 주안남부역서 추모제 열기로
건축왕, 임의경매 속이고 임대차 체결해 126억 챙겨
공범 4명과 법인 등 관련된 59명도 수사중
  • 등록 2023-03-02 오후 4:34:13

    수정 2023-03-14 오전 9:03:37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인천 일대에서 2700여 채를 소유하며 120억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기사와 무관한 지역의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최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이 여긴 지인이 빌라를 방문하면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천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으로 구속된 일명 ‘건축왕’ 피해자이자 피해대책위 구성원으로 확인됐다. A씨 휴대전화에는 메모 형태로 적힌 유서가 발견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유서에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며 ‘대책위 관계자와 지인들에게 고맙다’고 적었다. 또 ‘최근 직장을 잃은 데다, 전세사기 피해로 7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금에 대한) 대출연장까지 되지 않아 버티기 어렵다’며 힘든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운 가정환경 등을 언급한 부분도 있었다.

A씨가 임차한 빌라는 2011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당시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6500만원으로 A씨는 7000만원에 전세금을 임차해 변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A씨 거주 빌라는 경매로 넘어가긴 했으나 매각일이 잡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최근 은행권에서 대출연장을 확인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구직활동을 하며 홀로 이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건축왕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한 2700여 채 중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167명에게 임의경매 진행사실을 속인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126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건축왕과 공범 4명, 법인 포함 총 59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인천 미추홀구, 경기 부천 일대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2700여 채를 대상으로 세입자 327명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해 26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책위는 A씨의 사망 소식을 접한 이날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오는 6일 오후 7시 주안남부역 광장에서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인의 유서에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한 실망, 직장을 잃고 구직활동을 하면서 전세대출 연장을 알아봤음에도 거절당하자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며 “대책위 구성원이었기에 상황 파악 후 추모제 등 후속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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