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연금·보상금 받는다… 순직 인정

  • 등록 2022-10-28 오후 10:41:58

    수정 2022-10-28 오후 10:41:5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유족은 관련법에 따라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이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최종 인정했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을 낸 바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씨가 업무를 위해 어업지도선에 승선한 뒤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고 사망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서 최대 58%를 연금으로 지급된다. 또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 24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최종 지급액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계산해 확정한다.

다만 유족이 순직과 함께 신청한 ‘위험직무순직’은 인정되지 않았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심의위는 이씨가 사망 당시 수행한 업무가 위험직무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유족 연금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최대 63%까지 지급된다. 보상금은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를 받는다.

한편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던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정권 교체 후 1년 9개월여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고 유족에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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