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내린 데 대해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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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오후 해경과 국방부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2년 만에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정부의 전향적 판단에 유족들은 “진실규명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환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2년 전과 현재. 사실관계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운동 기간과 당선인 시절 ‘유가족에게 피살 사건 진상을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을 대신해 유가족에 전화를 걸어 오늘 결과 발표를 미리 설명하며 ‘유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화살을 ‘월북 피살’로 판단한 문재인 정부로 돌리며 “2020년 9월 21일 피살 사건이 발생했지만, 23일 새벽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유엔 기조 연설을 했다”며 “국방부도 북한에 유화적인 정권의 눈치를 봤는지 사건 발생 이틀만인 23일에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발표했다. ‘북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는 국방부로서의 당연한 입장문은 언론 보도 후 여론에 떠밀려 23일 밤에야 났다”고 비판했다.
|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왼쪽) 씨가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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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남북 종전선언’을 추진하며 해당 사건이 남북관계 경색 가능성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자 관련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기록물은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만료 후 15년간 봉인된다.
여당은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정보공개가 안되는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 “안보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 과 화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며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