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방부 검찰단은 20 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김 모 중령과 같은 대대 소속 김 모 중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중사는 피해자 이 중사와 성추행 피해 당일인 3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사실 뿐 아니라 상관들의 2차 가해 상황도 털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중사가 김 중사를 당시 같은 대대에서 가장 믿고 상의할 수 있었던 선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중사는 이를 즉각 신고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피해자와 통화 내용 일부를 2차 가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준 정황마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방부 합동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녹취파일 등 증거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단은 김 중사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파일 삭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단은 또 정통대대장인 김 중령이 이런 정황을 알고도 오히려 김 중사 휴대전화에서 삭제 흔적을 없애려 하는 등 증거인멸을 모의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이 2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지난달 1일 합동수사 착수 이후 이날 현재 피의자 21명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군 관계자는 총 6명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