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사 최초통화자, 증거인멸·2차 가해자에 귀띔도

군검찰, 女중사 대대장·선임 ‘증거인멸 혐의’ 기소
  • 등록 2021-07-02 오후 7:56:30

    수정 2021-07-02 오후 7:56:3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가 생전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가장 먼저 털어놓았지만, 선임 부사관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만한 통화 녹취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은 이 과정에서 직속상관인 대대장이 증거인멸을 함께 모의한 정황도 포착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2일 국방부 검찰단은 20 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김 모 중령과 같은 대대 소속 김 모 중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중사는 피해자 이 중사와 성추행 피해 당일인 3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사실 뿐 아니라 상관들의 2차 가해 상황도 털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중사가 김 중사를 당시 같은 대대에서 가장 믿고 상의할 수 있었던 선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최초 통화 사실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장 믿고 소통하는 김 중사에게 전화해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항을 전화로 말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김 중사는 이를 즉각 신고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피해자와 통화 내용 일부를 2차 가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준 정황마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방부 합동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녹취파일 등 증거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단은 김 중사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파일 삭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단은 또 정통대대장인 김 중령이 이런 정황을 알고도 오히려 김 중사 휴대전화에서 삭제 흔적을 없애려 하는 등 증거인멸을 모의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은 대대장인 김 중령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정상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성실의무위반 징계혐의사실로 (공군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혀, 징계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단이 2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지난달 1일 합동수사 착수 이후 이날 현재 피의자 21명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군 관계자는 총 6명이 됐다.

지난달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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