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에 발맞춰 ′지방′ 빠진 ′경기도북부경찰청′ 출범

4일 오전 정문에서 현판식 가져
  • 등록 2021-01-04 오후 2:06:09

    수정 2021-01-04 오후 2:06:09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경기도북부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경기도북부경찰청은 4일 오전 11시 경찰청 정문에서 명칭 변경을 기념하는 현판 교체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4일 열린 현판식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 국가-수사-자치경찰사무를 종합적으로 분담·수행하고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치안업무에 반영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편성해 법령·내부 규칙을 정비하는 등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의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실무추진단은 3부장인 자치경찰부장이 맡고 경무과장과 경정 이하 3명의 경찰관이 참여한다.

경기도북부경찰청은 경기도가 설치할 예정인 준비단과 긴밀히 협력해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뒤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 수행 과정에서 경기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부조직도 일부 개편했다.

청장을 보좌하는 자치경찰부장(3부장)을 신설했고 국가-자치경찰사무를 통합 수행했던 경비교통과는 경비과와 교통과로 분리했다. 또 치안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 전체 경찰 기능에 대한 총괄 지휘를 통해 사건·사고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사 기능은 수사부장(2부장)을 중심으로 재편하며 보안 기능은 안보수사과로 개편해 수사부에 편입한다.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하고 전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에서 전문성·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형우 경기도북부경찰청 2부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기북부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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