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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모 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입국 금지가 적당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18년째 이어진 유씨의 입국금지 조치는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모 청장은 “‘유승준’ 용어를 쓰고 싶지 않고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며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기 때문에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씨는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다음 날인 2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 장관을 향한 글을 올리고 입국 허가를 호소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달 뒤 거부처분을 취하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과 2심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유 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 7월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 씨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