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박근혜 계엄' 발언 후 아들 입대..청탁 말이되냐"

  • 등록 2020-09-17 오후 3:18:11

    수정 2020-09-17 오후 3:18:1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씨의 군 자대배치 청탁 의혹에 대해 “상식적으로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인 현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대표는 2016년 11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해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했다”라며 “추 장관의 아들은 10일 후인 2016년 11월 28일 입대했다.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신병 교육대에 있을 때 자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의 발언은 당시 추 장관의 주장이 청치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상황에서 청탁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2016~2018년 경기 의정부에 있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부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다.

2017년 일병 서씨는 오른쪽 무릎 수술을 위해 6월 5~14일 1차 병가를 받았다. 수술 뒤 실밥 제거 등을 위해 같은 달 15~23일엔 2차 병가를 쓰고, 통증 지속으로 24~27일엔 개인 휴가를 썼다.

이에 야권은 서씨가 부대복귀 없이 2차 병가를 쓰고, 개인 휴가도 낸 건 육군 규정 위반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 역시 지난 1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탄핵 당시) 계엄령 추진 의혹에 대한 경고를 군에 날린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군에 (아들 문제를) 청탁했겠나”라고 말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처럼 현 변호사는 계속해서 자신의 SNS를 통해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카투사 휴가 규정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면 조용히 계시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7일 ‘카투사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한 것은 주한 미 육군 규정(600-2)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은 제목이 ‘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카투사에 적용하기 위해 주한 미 육군이 별도로 만든 규정임을 알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국방부가 제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주한 미군이 제정한 규정은 존재한다고 했어야 정확한 회신이 되었을 것”이라며 “국방부가 위 규정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국방부가 관여할 수 없는 규정이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저는 공군에서 2년간 중대장을 하면서 간부와 사병들의 휴가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면서 “사정이 있을 때는 우선 유선상으로 허가를 받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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