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잊었나…음주운항에 불법개조 무더기 적발

1~3월 낚시어선 단속 81건 적발
해경 “해수부·지자체 합동단속 강화”
  • 등록 2019-04-16 오후 2:03:55

    수정 2019-04-16 오후 2:03:55

[사진=해양경찰청]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음주 운항을 하거나 불법 증·개축을 하는 등 안전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낚시어선이 올해만 수십척에 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관리에 소홀한 어선이 많아, 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대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올해 1~3월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를 단속해 81건을 적발했다. 낚시어선법 등 관계법령 위반이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구역 위반(12건), 구명조끼 미착용(6건), 정원초과(4건), 불법 증·개축(3건), 음주운항(3건), 출입항 허위신고(3건) 순으로 나타났다. 설연휴 특별단속기간(1월30일~2월6일)에도 10건이나 적발됐다.

앞서 지난 1월 갈치 낚시어선 무적호가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LPG 운반선과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같은 달 통영시 신양읍 인근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한 선박의 선장 박모씨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재작년 12월 영흥도 인근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로 탑승자 22명 중 15명이 숨졌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구명조끼 미착용과 음주운항, 어선 내 위치발신 장치를 끄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어 △구조거점 파출소 운영 △교육·훈련 강화 △사고다발 해역 분석 및 집중 순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관제구역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경은 내달까지 봄철 유·도선 안전관리, 내달부터 9월까지 여름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영모 해경 구조안전국장은 “해경 지방청별로 월 1~2회씩 일제 단속일을 지정해 안전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낚시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부,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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