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미심장한 마지막 한마디

권석창 전 의원, 긴 법적공방 끝 결국 의원직 상실
권석창 전 의원 "악의적 제보"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라
권석창 전 의원에 지역민심 흉흉, 6.13 지방선거는?
  • 등록 2018-05-11 오전 11:49:46

    수정 2018-05-11 오전 11:50:31

(권석창 전 의원=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슈팀 김서영 기자]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석창 의원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결국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11일, 권석창 의원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따라 권석창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석창 전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약 2년 여 임기만 채우고 중도 퇴진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권석창 전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석창 전 의원은 또 A씨와 함께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지인들에게 1천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권석창 전 의원은 재판을 받는 동안 “악의적 제보자에 의한 사건으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 판단한 셈.

그러나 권석창 전 의원은 마지막까지 법원 판결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권석창 전 의원은 판결 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해부족과 부덕의 소치로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석창 전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끼겠다”면서도 “한 달이내에 재보궐 선거를 치르기에는 빠듯한 시간이다. 사퇴시한을 하루 남기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데는 정치적 배경에 의구심이 간다”고 말했다.

특히 권석창 의원까지, 제천·단양 지역구 국회의원의 중도 낙마는 이번이 두 번째라 지역민들의 상심이 큰 상황이다.

권석창 전 의원 전 ‘4선 터줏대감’으로 불린 송광호 전 의원이 2015년 11월 ‘철도 비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송 전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에게서 11차례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의원의 후임자인 권석창 전 의원마저 불명예 퇴진하자 주민들은 충격 속에 지역 대표자들이 되레 지역 이미지만 흐리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오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은 위안이다.

권석창 전 의원은 이같은 혐의 외에도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 들어가 사진촬영을 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권석창 전 의원은 당시 현장검증이 끝나지 않아 진입을 막아선 경찰에게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우며 진입을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권석창 전 의원은 “현장검증이 덜 됐다”며 제지하는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 국회의원이다. 현안 파악을 위해 들어가려는데 왜 막느냐”며 경찰에 언성을 높였다고. 당시 화재사고 유족들도 현장 유지를 위해 출입하지 못했기에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권석창 전 의원 측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중에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에 갔다”면서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는데도 제지당해 약간의 시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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