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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강서시장과 가락시장에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된 부적합 농산물이 총 120여t이나 반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가락 및 강서 도매시장의 개설자로서 두 도매시장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 농약 잔류 허용기준 초과 등 유해물질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 72호 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농산물을 압류 또는 폐기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미처 폐기되지 못하고 시중에 유통된 부적합 농산물의 규모는 2013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에만 부적합 농산물이 9.3t이나 유통됐지만, 2014년 9.7t, 2015년 35t으로 계속 규모가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16t이 유통됐다.
정용기 의원은 “서울시의 관리 부실 탓에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농산물 안전검사 인력과 장비를 증원하는 등 부적합 농산물 근절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유해물질이 담긴 농산물이 시민들의 밥상에 올라오는 일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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