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주범, `살인죄` 적용돼 징역 40년 확정

  • 등록 2016-08-25 오후 3:49:02

    수정 2016-08-25 오후 3:49:02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2014년 4월 윤 일병이 사망한 지 2년4개월여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다.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주범 A 병장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다만 A 병장과 함께 윤 일병 가혹행위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후임병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 병장의 25일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아울러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B 병장 포함 세 명은 징역 7년이,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C 하사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A 병장 등은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침을 핥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주먹과 마대자루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같은 해 4월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군 검찰은 이들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 A 병장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2심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 병장 등 4명에게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은 대법원에서 재차 뒤집혔다. 대법원이 A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했기 때문이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대로 A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백종원 "워따, 대박이네"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