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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 병장과 함께 윤 일병 가혹행위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후임병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 병장의 25일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아울러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B 병장 포함 세 명은 징역 7년이,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C 하사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당초 군 검찰은 이들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 A 병장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2심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 병장 등 4명에게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은 대법원에서 재차 뒤집혔다. 대법원이 A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했기 때문이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대로 A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