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5세의 1인 무주택 가구(단독세대주)로 서울시에 거주하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2015년 기준 약 337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생은 제외된다.
임대주택 입주자는 주택협동조합을 결성한 뒤, 조합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주택을 관리해야 한다.
입주 후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월 평균 소득의 50%를 초과하고 70%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775만∼1564만원, 월임대료가 약 10만 1000원∼20만 4000원이다.
입주 희망자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자주 찾는 정보/청년 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해당 게시판에 파일을 올리면 된다.
서대문구는 이달 11일 오후 7시 북가좌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청년주택 입주설명회를 연다.
또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02-330-863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