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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17일 재직 당시 경남기업과 공동으로 진행한 해외투자 사업 지분을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고 경제성 없는 광산에 투자해 회사에 총 242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신종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경남기업이 부담해야 할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투자지분을 높은 가격에 인수해 경남기업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남기업이 투자할 지분을 212억원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경제성 없는 강원도 양양 철광산 재개발 사업을 투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원도 양양 철광산 개발과 관련해 황기철 전 대표도 재판에 넘겼다. 황 전 대표는 투자업체로부터 개발 사업에 참여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 수사할 당시 정치권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당시 경제부처 수장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부총리가 ‘보고는 받았으나 자세한 내용을 몰랐고 인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검찰은 정부 고위 관계자와 정치인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고 공기업 사장에게 자원외교 실패 책임을 묻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또 하베스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미국계 평가자문사 메릴린치도 한국석유공사와 공모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캐나다 천연가스 광구 탐사 지분을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의혹을 받은 주강수(70)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