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14에 따르면 실제로 지방 분양시장은 1순위 청약요건이 완화된 이후 1순위 청약자수와 평균 청약경쟁률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2010년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바 있다. 비수도권의 청약 1순위 자격 기준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한 것이다. 그 결과 2010년 3월 이후 지난달까지 지방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71대 1로 이전의 0.35대 1보다 8배 이상 높아졌다. 반면 서울·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은 같은 기간 2.87대 1에서 1.35대 1로 반토막 났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지방에서는 청약통장을 만들고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다 보니 청약자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청약제도 개선이 청약통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택수요를 일부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