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벌금형 노역이 중단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26일 “관련 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 유치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연합뉴스) 지난 2007년 영장실짐 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
|
검찰은 노역장 유지 집행도 형 집행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 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 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벌금도 강제 집행 대상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검찰은 허 전 회장에게 선고된 벌금 254억원에 대해 압류 등 강제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했으며,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벌금을 낼 여력이 없다며 ‘일당 5억원’의 노역을 하고 있다.
▶ 관련기사 ◀☞ ‘5억 일당’ 허재호, 일 안하고 벌금 15억 탕감☞ 변협 "`일당 5억원` 허재호 전 회장 통탄..이건희 회장은 이해"☞ 판결문에 제시된 '일당 5억' 허재호 벌금형 근거☞ `하루 일하면 5억 탕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노역장 유치☞ 검찰, 허재호 대주 회장 자녀 집서 미술·골동품 100점 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