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운항 중인 비행기 출입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 2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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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가 아시아나 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2702만 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 있다 대구공항 상공 224m 지점에서 시속 260km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했다.
A씨의 범행으로 탑승객 197명 중 미성년자 10명과 성인 13명이 급성불안 등을 겪었다.
조사결과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어진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 감정 결과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고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