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내달 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지난 23일 새벽 시세조종 가담 혐의로 구속
검찰 "입증해야 할 조사 자료 방대해"
  • 등록 2024-07-30 오후 6:15:58

    수정 2024-07-30 오후 6:15:58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기간이 10일 연장됐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한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다. 하지만 검찰이 1회 연장을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구속기간은 열흘 더 연장될 수 있다.

지난 22일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영장실질심사)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장대규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검사 4명은 2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동원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법원은 검찰 측 주장을 수용해 이튿날인 23일 오전 1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 관계자는 “입증해야 할 자료가 많아 구속기간이 더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구속 기간 동안 검찰은 SM엔터 인수전에서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고가 매수 주문이나 물량 소진 주문과 같은 전형적인 시세조종의 매매 양태가 확인됐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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