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예쁘다”더니 양손으로…마사지숍 사장의 만행

  • 등록 2023-12-14 오후 10:46:04

    수정 2023-12-14 오후 10:46:0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신 마사지를 받던 손님의 신체를 추행한 마사지숍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서수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숍 사장 A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마사지숍에서 전신 마사지를 받던 손님을 강제추행 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전신 마사지를 하던 도중 “몸매가 너무 예쁘다”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2~3회 추행하고 가슴을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배상을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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