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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민인 70대 A씨는 단지 내를 걷다가 10여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가 이미 사망해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다만 경찰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례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