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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현행 집시법 12조에 따라 교통 방해가 우려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장소인 ‘주요 도로’에 에 대통령실 인근 도로인 ‘이태원로’와 ‘서빙고로’를 포함했다. 이를 포함해 부산 해운대 해변로, 광주 상무대로 등 신규 도로 11개가 주요 도로에 추가됐다.
해당 집시법 시행령은 당초 경찰위가 작년 11월 수정해서 다시 상정하라는 ‘재상정’을 의결했는데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됐다. 당시 경찰위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각급 법원 청사 100m 이내의 집회·시위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원도 여러 건의 집회 신고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는 추세”라며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를 현 시점에서 신규지정하거나 연장·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최소한으로 제한통고해 차로를 확보하고 질서유지 경력을 배치해 교통소통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설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주요 도로의 범위와 존속 여부의 타당성을 논하는 일몰(재검토) 규정도 신설했다. 통행량과 도로 여건, 집회·시위 개최 현황, 주요시설 위치 여부 등을 3년 주기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 측정방식을 악용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집회 소음을 동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소음 유지·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시법 개정 시행령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와 총리실 규제개혁위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