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재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분쟁해결 역량 및 권익 강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등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협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을 계기로 가맹사업거래 및 편의점 산업 분야에서 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 특히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국내 가맹사업 분야 최초로 지난 2013년 ‘사전 자율분쟁해결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 회원사인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들은 대표이사 직속의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편의점 업계는 국내에서의 가맹사업은 물론 회원사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에 따른 사업 전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시스
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