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조처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맞춰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42억3600만원을 포함한 모두 696억600만원의 생계급여(총 1만5261가구)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등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존의 기준이 계속 적용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는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도 연락이 끊긴 부양 의무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권 속 최저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던 이들을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 생계급여를 포함한 주거·의료·교육 급여 지원 예산은 총 1146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