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여군 1.3만명 시대, 출산 가능한 군병원 전무

군부대 몰린 강원도, 분만 가능 민간 산부인과도 없어
11명의 산부인과 진료 군의관 중 여성 군의관 1명뿐
박성준 의원 "여군 근무환경에 대한 점검 필요"
  • 등록 2020-10-08 오후 3:20:11

    수정 2020-10-08 오후 3:20:1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여군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군 숫자가 1만 3400여명까지 늘었지만, 출산이 가능한 군 병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11곳의 군병원 중, 분만시설과 신생아실을 갖춘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산부인과 진료 군의관 11명 중 여성 군의관은 1명에 그쳤다.

여군 비중 확대는 국방개혁 2.0 과제다. 국방부에 따르면 여군 규모는 지난 6월30일 기준 1만3449명이다. 계급별 여군 비중은 장교의 경우 9.0%, 부사관의 경우 6.4%다. 2022년까지 여군 간부의 비율은 8.8%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공격적으로 여군 확대를 추진하는 군의 모습과는 상반되게 여군의 근무환경 조성에는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출산시설이 갖춰진 군병원이 없어 국방부는 여군의 분만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병원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인사관리훈령’ 제29조 제1항은 ‘분만취약지에 근무 중인 임신여군은 본인 희망 시 현 근무지 동일권역내에서 분만가능 산부인과 인근지역(30분 이내)으로 보직을 조정한다’고 규정해 여군의 진료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강원도 접적지역 장병들이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은 분만 가능 민간 산부인과가 전무해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11명의 산부인과 진료 군의관 중 여성 군의관은 단 1명에 그친다. 산부인과 특성상 남성 진료관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여성 산부인과 진료 군의관을 확충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군이 진정으로 여군을 배려하고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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