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제도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으로 나뉘어 운영해왔다. 그러나 제도 간 연계 강화 및 중복 운영에 따른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며 양 제도간 통합을 추진해왔다.
이번 자격검정을 통해 선발되는 ISMS-P 통합 인증심사원은 향후 ISMS-P 인증 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의 개인정보 및 정보자산 보호 관리 역량을 심사하며, 인증기관인 KISA는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유지·갱신한다.
심원태 KISA 정보보호산업본부장은 “ISMS-P 인증은 해킹 등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 역량을 심사하는 제도”라며, “KISA는 ISMS-P 통합 인증심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품질을 확보하여 국내 기업들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