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희팔 사건'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지점장들 무죄(상보)

法, "사기 고의성 여부 불분명"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도 무죄, 법 적용 대상 아냐
  • 등록 2017-11-20 오후 4:14:46

    수정 2017-11-20 오후 4:14:46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 전경.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피해 금액이 1조원이 넘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 IDS홀딩스 사태 당시 지점장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다단계업체 IDS홀딩스의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관리이사 겸 지점장 남모(46)씨 등 1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김성훈(47) IDS홀딩스 대표밑에서 국내 지점들을 관할하며 1만 2000여명에게 1조 96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남씨 등 지점장들이 김 대표를 정기적으로 직접 만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될 내용을 먼저 전달 받았다는 차별성은 가진다”면서도 “이른바 ‘지점장 회의’에서 그 이외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의 실체를 김 대표에게 전달받지는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구속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대표와 달리, 남씨 등은 사업의 실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고의로 속였는지 불분명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 판사는 또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조직을 활용한 혐의(방문판매업 위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방문판매업법이 전제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을 방문판매업과 무관한 영역에서 진행된 일로 이 법 조항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문판매업 구성 요건인 ‘재화 거래 없이 금전만 거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씨 등에게 징역 5년~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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