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력·가스 판매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연내에 처리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정부 입법)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을 거치지 않고 판매하는 내용이다. 가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SK(034730) 등 LNG 직수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수입한 LNG를 서로 판매(직도입 물량의 10% 이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당장 급진적인 시장 개방이 이뤄지지는 않지만 개방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두 개정안 모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연두업무계획(1월), 무역투자진흥회의(2월) 당시 논의됐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규제개혁’ 후속 대책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산업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 및 가스시장 개방 로드맵을 각각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누진제 논란을 수습하면서 예정보다 늦어졌던 시장개방 논의를 이번에 재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정부는 “지분을 파는 민영화가 아니다”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야당은 ‘민영화 신호탄’으로 판단,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한전이 독점하는 전기판매 방식을 깨서 결국 전기사업 민영화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고 사회적 합의 없이 로드맵을 만드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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