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 뚜레쥬르 가맹점과 '갑질 근절' 협약 체결

가맹본부-점주간 공정거래협약, 2014년 이후 첫 사례
공정위 "상생성장, 협약 이행 모니터링"
  • 등록 2016-04-21 오후 4:47:10

    수정 2016-04-21 오후 4:47:1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빵집 뚜레쥬르 등을 운영 중인 CJ푸드빌이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하는 취지로 가맹점주들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CJ푸드빌은 21일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문목 대표이사,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는 재작년 가맹사업법에 공정거래협약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사례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은 지난 1년여 동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CJ푸드빌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20년 보장해 안정적 운영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 최대한 자제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 하에 판촉행사 실시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 간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등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평가를 진행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해 가맹본부 매출액 증가율 대비 가맹점주 매출액 증가율, 가맹점 폐점률 등의 평가항목을 추가했다.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는 “오늘의 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도출해 냈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며 협약 이행을 약속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상생을 통한 혁신만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며 “상생경영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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